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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소득기준·기한·신청방법 안내 | 산후도우미 지원금, 정부 지원"

아가다파파 발행일 : 2024-06-19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소득기준·기한·신청방법 안내  산후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소득기준·기한·신청방법 안내 산후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소득기준·기한·신청방법 공지 | 산후도우미 지원금, 정부 지원

신생아 돌봄과 육아를 도와주는 산후도우미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득기준, 지원 날짜,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고, 필요한 분들은 적극적으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소득기준
- 산후도우미 지원 날짜
- 산후도우미 지원 신청 방법
을 공지해알려드리겠습니다.

산후도우미 기준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산후도우미 기준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산후도우미 지원 기준 확인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받으려면 일정 기준을 만족해야 합.

먼저, 신체적 어려움이 있어야 하며, 의료진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

  • 중증 질환자: 심근경색, 뇌졸중, 암 등으로 자가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 임신 합병증: 고혈압증, 태아발육 지연, 조산 등으로 산후 회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분만 합병증: 과다 출혈, 자궁 파열, 3도 이상 질강개상 등으로 산후 관리가 필요한 경우.

또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

예를 들어, 부모나 시부모와 같이 거주하지 않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

산후도우미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후, 정부에서 정한 소득 기준도 확인하셔야 합니>.

현재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3,000만 원 미만
  • 2인 가구 기준: 연소득 4,000만 원 미만
  • 3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 원 미만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특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신청 방법
산후도우미 지원 기준을 충족하신 경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산모 휴가 시작 전까지 지역 자치단체나 지역아동청소년복지센터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 소득증명서
  • 산모 건강진단서

신청이 승인되면, 지원 기관에서 연락하여 산후도우미를 파견해 줄 것입니다.
산후도우미는 출산 후 산모의 육아, 가사, 심부름 등을 도와줍니다.

산후도우미 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4주이며, 필요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산후도우미 지원을 잘 활용하여 엄마와 아기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기한 체크하기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기한 체크하기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분만후 산모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산모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에 집중하여 신생아 돌봄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금액은 산모의 소득에 따라 다르며 신청 시기와 기한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소득 기준 및 신청 기한
소득기준 지원금액 신청 기한
500만원 이하 1,200,000원 분만 후 1년 이내
500-1,000만원 900,000원 분만 후 1년 이내
1,000-1,500만원 600,000원 분만 후 1년 이내
1,500-2,000만원 300,000원 분만 후 1년 이내

지원 기한은 분만 후 1년 이내이며, 산모 본인의 소득 기준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산후도우미 지원을 신청하려면 거주지의 보건소나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보건소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정리하고 신청 방법 익히기

필요 서류 정리하고 신청 방법 익히기

"산후도우미는 어머니와 아기의 건강과 안녕을 지원하는 귀중한 자원입니다." - 민간단체


1, 산후도우미에게 부여되는 정부 지원 자격

산후도우미에 대한 정부 지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가정에 제공됩니다. - 산모가 35주 미만 태아출생 또는 사산 경험이 있거나 - 새내기 엄마로서 산후 관리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 다자녀 엄마로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조기산 아기
  • 새내기 엄마
  • 다자녀


2,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가족 규모와 주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정보는 복지안전지원센터(129) 또는 전국장애인재활복지사업단 홈페이지(www.disability.go.kr)를 참고하세요.


3, 산후도우미 지원 기한

산후도우미 지원 기한은 산모의 분만일로부터 60일입니다. 필요한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산후도우미 신청 방법

산후도우미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전국장애인재활복지사업단 홈페이지(www.disability.go.kr) - 복지안전지원센터(129) - 지역 자치단체 복지과


5, 필수 신청 서류

산후도우미 신청 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 신청서
  • 산부인과 진료기록 또는 출생신고증 사본
  • 소득증명서
"산후도우미는 새로운 가정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과 안심을 제공합니다." - 보건복지부
정부 지원금 혜택 놓치지 않기

정부 지원금 혜택 놓치지 않기

지원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소득기준

  1. 우리가족 임금소득에 소득공제가 포함된 연간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경우
  2. 무주택이 아니더라도, **95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영유아가 6개월 이상이 될 때까지 제한적으로 지원 가능
  3. 소득기준은 세대원 모두의 세입산입계산 수입을 합산하여 산정, 자녀수에 관계없이 2세 이하 영유아 1명당 적용

소득공제 적용 범위

소득공제는 사람 1인당 1년에 300만원까지 주택임대소득, 사업소득, 자영업소득 등 급여외 소득에 한해 인정

세입산입계산에는 의료비공제, 보육비공제, 양호비용 공제 등 세금 공제 등은 포함되지 않음

지속적 취업으로 인한 예외

4인 가족 이상의 경우, 지속적 취업을 하는 양육자가 있는 연간소득 5040만원 이하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

지원금 지급 기한

  1. 영유아 1인당 **30만원 한도로 요양보험료, 숙박비, 차량운행비 등 비용 지급
  2. 유료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일부 지원, 보육료 전액 지원 등 3가지 수준으로 나뉨
  3. 지원금은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한, 영유아 6개월에서 12개월차까지 지급

보육료 전액 지원 기준

임금소득자의 경우, 연간소득 1800만원 이하이며, 생활보호 수급자, 의료보호 수급자, 하위60% 소득자 등이 포함

특수취업자가 등록 취업기관에 취업된 경우 연간소득 1980만원 이하, 특수사업 등 영리활동 수행법인에 취업된 경우 연간소득 2400만원 이하인 경우도 전액 지원

유료보육 지원 금액

보육료가 25만원인 경우 전액을, 보육료가 25만원 초과인 경우 매월 25만원까지 지원

특수취업자가 등록취업기관에 취업된 경우나 특수사업 등의 영리활동 수행법인에 취업된 경우, 보육료 절반까지 지원

지원 방법

  1. 지역 자치단체신청서소득증명서, 세대원 구성명부필요 서류 제출
  2. 온라인 신청 가능한 자치단체도 있으며, 자세한 공지는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참고
  3. 지원 날짜은 영유아 생후 3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신청해야 함

신청 양식

각 자치단체마다 제공하는 지원서 양식을 사용하며, 진료기관 확인서나 보육신청서 등 보완서류 제출 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신청 일정 유의사항

생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지급 시기가 다름에 주의

생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지급 시작은 4개월 차부터, 4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신청 시 7개월 차부터 지원을 시작

산후도우미 지원금 신청 가이드

산후도우미 지원금 신청 설명서

산후도우미 기준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산후도우미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산후 6개월 이내의 분 - 신생아나 양자를 돌보고 있는 분 -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 (소득기준이하)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기한 체크하기


산후도우미 지원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일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필요 서류 정리하고 신청 방법 익히기


산후도우미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가구원 연간 소득 증명, 주민등록초본 - 신생아 출생신고증, 양육비 지급 통장 사본 - 가구원 중 5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관련 증명서

**신청 방법**

소속 보건소 또는 시/군/구 사회복지관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 홈택서비스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혜택 놓치지 않기


산후도우미 지원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사도우미 활용 지원금 (월 100만원) - 산후 건강관리 및 영양지도 (월 50만원) - 주거원조 (월 30만원)


산후도우미 지원금 신청 설명서


산후도우미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소관 보건소 또는 시/군/구 사회복지과에 문의하여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수혜자가 결정 - 수혜가 결정되면 지원 내용과 지원 비용이 지급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소득기준·기한·신청방법 공지 | 산후도우미 지원금, 정부 지원" 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Q.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있나요?

A. [주의] (등록비 기준) 산모와 배우자 합산 소득금액이 9,273,000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지원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가능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Q.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산후도우미 지원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사무소,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받고 기입하셔도 됩니다.

Q.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의 지원 내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A. 산모 간병, 신생아 돌봄, 가사 지원 등 산후 육아와 가사를 도울 내용이 포함됩니다.

Q.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을 받는 자격 조건은 있나요?

A.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영주권 소지자이고, 출산 당시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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